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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2350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피고 B는 2014. 11. 1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0. 12. 22. 피고 B에게 D 주식 1,540만 주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30,000,000원을 2010. 12. 22. 지급받고 나머지 1억 원을 2011. 1.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의 E에 대한 위 주식양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0. 12. 2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B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1. 4. 피고 B에 대한 위 잔여 주식양도대금 채권 1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주식양도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1. 2. 1.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4. 1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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