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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1 2015가합496
주식양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9.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 1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양도대금 5억 2천만 원, 대금지급기일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피고 B과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주식대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피고 B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3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만 개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채권, 채무 및 자산 일체를 인수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한 것이고, 또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전무(全無)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따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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