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F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간 동안의 판시 C에서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예정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 C 운영과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고, 게다가 피고인의 처 F가 2012. 8. 24.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C 운영을 통해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2013. 2. 27.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대담하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역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새우 소금주이’는 ‘새우 소금구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