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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나325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수급한 설계용역(군부대 헬기시설사업 설계용역 중 부대토목공사 부분,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고용되었는데, 원고의 퇴직 당시 이 사건 용역은 60% 정도 완료된 상태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퇴직 이후에도 위 40% 정도 남은 이 사건 용역을 계속 수행하기로 하였고, 2014. 6. 16.경 이 사건 용역 수행에 관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인 설계도면을 인계하였다.

용역금액 : 300만 원 지급기일 : 원청 수금 후 10일 이내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인허가 완료 시까지(2014. 6. 9. 계약금액의 90% 정산) 납품일 : 2014. 6. 9.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피고가 적극 협조하고 관청 협의 중 승인기관의 보완사항으로서 원고가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보완하기로 한다.

계약 시 잔여 공정 40%를 100%로 볼 때 진행률은 90%로 하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상호 인정 하에 조정한다.

2014. 6. 9.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구두로 계약된 부분이 파기됨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용역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4. 6. 30.경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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