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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15 2015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년 1월경 알게 된 피고인 A를 통하여 석산개발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필요한 파주시 F 일대 5필지에 대한 사채업자 명의의 업무협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4. 5. 19.경 서울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업무협약서를 보여주며 ‘파주시 F 등 5필지를 120억 원에 인수하고, H를 70억 원에 인수하고, I을 120억 원에 인수하여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약정금 3,000만 원과 예비금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주시 F 일대 토지를 120억 원에 인수하여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H 및 I을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투자자도 없어 7일 이내에 8,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거래내역서

1. 차용증 및 업무협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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