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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7.13 2016노53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으로 부터는 용서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놀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발로 그의 온 몸을 수회 밟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 모두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에게 뇌 병변 3 급의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현재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음식물 섭취, 화장실 이용, 착 탈의, 목욕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어차피 위 공탁금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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