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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3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합계 1억 6,25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편취 금의 액수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해금액이 1억 1,700만 원에 이르고 편취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 G, H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모두 합의한 점, 비록 피해자 D이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당 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아이를 출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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