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