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쪽 17행의 ‘2003. 3. 24.경’을 삭제하고, 같은 쪽 20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2003. 3. 24. 원고에게 ‘D 주식 2,000주(₩20,000,000)를 정히 보관하였음. 2003. 3. 24. 보관자 : 피고’로 기재된 보관증을 교부하였다.
3쪽 12행의 ‘2005. 4. 6.경’부터 같은 쪽 13행의 ‘입금된 사실,’까지를 삭제함 3쪽 18행부터 4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그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680,000,000원(2,000주 × 1주당 공개매수가 340,000원) 중 원고가 2005. 6. 15.부터 2010. 4. 16.까지 1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합계 3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대법원 1969. 3. 25. 선고 66다34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등 참조]. 4쪽 1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위 보관증이 원고와 피고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단지 원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 주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