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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8나55942 판결
물품대금등원상회복등
사건

2018나55942(본소) 물품대금 등

2018나55959(반소) 원상회복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6가단220253(본소), 2016

가단3733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TRS Digital Optic 중계기 1Set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및 물품 공급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4.경 소방용 무선통신 안테나중계기(TNC-450) 공급계약을, 2014. 12. 9.경 주선로증폭기(TNC-450PLA) 및 선로증폭기(TNC-450LA)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공급계약에 따라 2014. 5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13,943,000원 상당의 안테나중계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테나중계기 공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4. 3. 25. 1,000만원을, 위 공급계약 체결 이후로 2014. 5. 29.부터 2016. 5. 4.까지 합계 403,943,000원 등 총 413,94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개발계약의 체결 및 광중계기 개발

1) 원고는 2014. 9.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TRS Digital Optic 중계기(이하 '광중계기'라고 한다)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이 사건 개발계약 체결 후 개발 일정이 2015. 2월경까지로 변경되었다).

제2조(용역의 범위 및 일정)

(3) 용역 개발 일정은 2014. 9. 22.부터 2014. 12. 23.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피고는 원고의 시작품 개발수행을 위하여 개발비 총액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

한다.

1차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500만 원

2차 : 개발진행 1개월 후 7일 이내 1,000만 원

3차 : 개발검증 완료 후 7일 이내 1,500만 원

제4조(용역성과물)

(2) 본 계약에서 개발된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1차 TRS Digital Optic Proto-Type 현장시험 검증용

2차 TRS Digital Optic 중계기 1Set (MHU/ROU)

제10조(검수)

(1) 피고는 제10조에 의하여 원고의 개발성과물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광중계기 Proto-Type 검증용 제품을 개발한 다음 피고에게 현장시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사정으로 광중계기 개발이 완료된 후 현장시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9. 1차 개발비 2,500만 원, 2014, 11. 5. 2차 개발비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2월경 광중계기 1Set 개발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 C 담당자인 D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측기로 광중계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요구한 규격대로 광중계기가 개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현장시험 무산 및 개발계약 해제

1) 광중계기 현장시험은 신축건물에 임시로 광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광중계기에 의한 무선신호 증폭 정도 및 증폭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현장시험을 진행하려면 광중계기를 설치할 현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현장을 설치하려면 2일 내지 일주일의 기간이 필요하고 인건비 및 자재비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 소요된다.

2) 이로 인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안테나중계기 설치 및 개통업무를 하는 피고가 먼저 특정 신축건물을 현장시험 장소로 지정해야만 해당 신축건물에 광중계기를 임시로 설치하고 현장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요구하는 규격대로 광중계기가 개발된 경우 현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원고는 2015. 5월경부터 2015. 10월경까지 사이에 D이 요구하는 서울, 부산, 울산 등의 신축건물에 장비 및 인력을 배치하여 4회 내지 5회 광중계기 현장시험을 준비하였으나, 피고 측의 사정으로 현장시험이 모두 무산되었다.

4) 피고는 2016. 11월 이후로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광중계기 현장시험 장소 및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개발한 광중계기의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개발계약을 파기할 의도로 2015. 12. 7. 원고에게 2016. 1. 10.까지 광중계기 현장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위 개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5) 이에 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현장시험 미진행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하면서 3차 개발비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가 현장시험을 진행하거나 3차 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 12, 19, 21호증, 을 2, 6, 11호증,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 1,000만 원 지급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안테나중계기 개발비로 지급된 것이고, 이를 제외할 경우 피고는 안테나중계기 등 물품대금 413,943,000원 중 403,943,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안테나중계기 개발비 지급을 약정한 적이 없고, 위 1,000만 원은 안테나중계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의 일부인 선수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2) 판단

갑 제14, 16호증, 을 제20, 21호증, 제1심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11. 26. 기존 안테나중계기의 층간통신 및 원격제어 불능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안테나중계기 개발이 가능한 업체로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 대표자 F을 만난 점, 그 자리에서 피고는 F으로부터 새로운 안테나중계기 개발을 위한 개발비 지급을 요구받고 F에게 전체 개발비 중 외부 제작이 필요한 부품에 대한 개발비 지급을 약속하였고, 구체적인 금액은 F이 추후 산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이후 원고는 위 안테나중계기 개발과정에서 외부 협력업체에 부품 개발비 13,714,8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그런데 원·피고 사이에 생산비용 문제로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새로운 안테나중계기 개발을 취소하고, 기존의 안테나중계기를 생산 · 납품하기로 한 점, ④ 피고는 2016. 1. 18. F과 물품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F에게 '안테나중계기를 새로 개발했으면 개발비를 드려야지, 기성품이나 마찬가지를 어떻게 개발비를 드려요?'라고 하면서 개발비 지급을 거절한 점, ⑤ 원고도 2016. 1. 22.자 이메일(을 제20호증)에서 "안테나중계기 개발비는...(중략)...선지급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2014. 3. 25.에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개발비가 아닌 선급금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안테나중계기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안테나 중계기 등에 관한 물품대금 413,943,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3차 개발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계약은 피고의 광중계기 검수의무 불이행 및 3차 개발비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제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개발계약은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부대체물인 광중계기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데, 위 개발계약에서 정한 광중계기가 피고가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이미 완성되었고, 위 광중계기가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차 개발비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광중계기 1Set 인도의무와 피고의 3차 개발비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도급인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개발계약은 원고의 광중계기 인도의무 및 검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2016. 5. 9.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1, 2차 개발비 합계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개발계약에서 정한 검수의무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이고, 원고가 개발예정일인 2015. 2월경 광중계기 개발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검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채무불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남성우

판사 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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