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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8. 11: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회관에서, 위 회관 출입구에 장시간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B에게 이를 지적하고 주의를 주자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켜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1중수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목 부분의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증거기록 23쪽), 진단서(B, 증거기록 73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B을 넘어뜨리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부위에 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단서에 나타난 상처 부위 및 상해 정도, 진단명이 위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B의 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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