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9:00경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당진축협 채운지점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0세)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나의 집도 근처인데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이어폰을 귀에 꼽고 음악을 들으며 가던 길을 가자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가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피해자의 몸에 생긴 상처 부위와도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