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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5 2018고합167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B(78세)과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최근 직업도 없이 술을 마시고 다니는 피고인을 나무라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자가게를 창업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8년 8월경 위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치킨 가게를 여는데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음에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0. 3. 16: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로 머리를 맞아 상처까지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집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가 산책을 나갔다

귀가하는 소리를 듣자 위 집 부엌에 있던 과도 공소장에는 ‘회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상 압수된 칼의 품종에 ‘과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17, 18쪽) 이에 맞게 직권으로 정정한다.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수회 휘두르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2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겨드랑이 부위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5, 16, 17, 28)

1. 피해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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