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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07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12,786원 및 그 중 25,374,667원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3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9. 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 D, E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위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의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6. 7. 이후에는 연 12%이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A이 2016. 3. 3.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분할상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7. 11. 우리은행에게 25,374,6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362,838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들로부터 합계 224,719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5,512,786원(=원금 25,374,667원+법적절차비용 362,838원-회수금 224,719원) 및 그 중 원금 25,374,667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6. 7.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10.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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