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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길을 노래클럽 방면에서 남도찌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폭이 매우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ㆍ우측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술에 취한 채 걷고 있던 피해자 F(31세)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①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맨홀 뚜껑, 연석 등으로 인하여 평탄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가 역과한 부분은 지면으로부터 얼마 높지 않은 피해자 발가락 부분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뒷바퀴로 사람의 발부분을 역과하였음을 느끼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사고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하지는 않았고 평상시의 속도로 계속 주행을 하였다.

③ 증인 F과 G은, 피해자 F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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