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5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2차로의 도로를 늘푸른 아파트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23:55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화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