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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06. 05. 선고 2006가단51835 판결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요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OOO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5. 23.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6. 5. 23. 접수 제31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소외 OOO는 1993. 9. 20. OO시 OO구 OO동 99-3 대 224㎡를 취득하여 이 곳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OO동 부동산이라고 한다) 1994. 9. 3. 위 대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다. OOO는 위 매매와 관련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신고 등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OO세무서장은 'OO동 부동산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전제하고, 2000. 1. 10.경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 28,627,899원(부가가치세 본세 23,856,583원과 가산세 4,771,316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2000. 1. 15.까지, 종합소득세 등 9,422,493원(종합소득세 본세 7,852,079원과 가산세 1,570,414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2000. 3. 21.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위 과세처분은 그 무렵 OOO에게 고지되었다.

OOO는 이 사건 과세처분상의 납부기일까지 위 과세처분에 의해 과세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는 2006. 5. 23.경 다음 표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 등과 종합소득세 등(이하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을 체납하게 되었다.

세 목

귀속연도

본세와

가산세(10원

이하 버림)

가산금 등

합 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1994. 2기

28,627,890원

22,043,190원

50,671,080원

1994. 12. 31.

2000. 1. 15.

종합소득세

1994.

9,422,490원

7,254,720원

16,677,210원

1994. 12. 31.

2000. 3. 21.

합 계

38,050,380원

29,297,910원

67,348,290원

(2) OOO는 2006. 1. 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OOO는 2006.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당시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7,300만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고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6. 5. 23. 접수 제31119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그런데 OOO는 이 사건 매매와 동시에 피고와 사이에 'OOO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2006. 7.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7,000만원,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피고는 아직까지 OOO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한편 피고는 OOO의 친딸이고, OOO는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3, 갑 7호증, 갑8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증인 OOO 일부 증언, 변론의 전 취지

나. 판단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위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OOO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취소되어야 함과 더불어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OOO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OOO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OO동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OO세무서장은 OOO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OO동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국세채권 확정의 전제인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OOO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OO동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님에도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취급할 사유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써는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부과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OOO가 OO동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OOO의 OO동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국세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되(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다(위 같은 항 제2호). 한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가가치세 제2기의 경우 당해 년 12. 31.)로부터 25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19조),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당해 년의 다음 년 5. 1.부터 5. 31.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70조 내지 72조, 제110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OOO가 OO동 부동산을 1994. 9. 3. 매도한 사실, OOO가 위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종합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종기인 1995. 1. 25.의 다음날로부터 7년이 되는 2002. 1. 25.까지이고, 종합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종기인 1995. 5. 31.의 다음날로부터 7년이 되는 2002. 5. 31.이다. 그런데 OO세무서장이 OOO에게 위 각 부과기한 내인 2000. 1. 10.경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OOO의 OO동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권의 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에 관한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납부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해 징수권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이 사건 국세채권과 관련하여 현재 이 사건 과세처분상의 납부기한인 2000. 1. 15. 같은 해 3. 21.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 상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2004. 10. 5. OOO가 OOO농협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예금계좌번호 130023521189566), 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등 채권(보험 계좌번호 22381129)에 대해, 2004. 10. 26. 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등 채권에 대해, 2004. 11. 5. 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등 채권(보험 계좌번호 7874938110019)에 대해 각 압류(이하 이사건 압류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만료일인 2005. 1. 15. 같은 해 3. 21. 전에 이 사건 국세채권의 징수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는 '000가 이 사건 압류통지를 제때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압류절차가 개시되면 체납자에 대한 통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로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라. OO자가 선의라는 주장 및 피고가 선의라는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000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로서도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이을 주장하는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000가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000의 일부 진술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000로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000 자와 피고의 신분관계, 000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매도한 점, 이 사건 매매대금이 다소 저렴하게 책정된 점, 000가 이 사건 매매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000의 사해의사에 대한 추정을 뒤집거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 및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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