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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8.27. 선고 2020노1283 판결
사기
사건

2020노128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수연(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성

담당변호사 성진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7345 판결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편취금액의 규모, 기망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중남

판사 강건우

판사 문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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