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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4노18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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