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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고정2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울 성동구 D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9:3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난방공사 위탁관리업체 선정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얻어맞는 등 먼저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이 있는 소매 부위의 옷을 잡았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와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위 소매 부위를 잡은 손을 놓았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시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소매 부위를 잡고 있으며,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대 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동영상 시디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시간이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동영상 시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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