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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12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7:15경 서울 금천구 B 앞 길에서 ‘강도가 침입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씨발 니들이 경찰관이야, 신분증 보여줬어 이런 개새끼가,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스테이플러 심(가로 약 12mm, 세로 약 10mm)을 위 D를 향해 6차례 발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망치(총 길이 약 42cm)를 위 D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첨부, 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99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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