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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3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31.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식당 앞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8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D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2.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같은 구 E아파트 110동 104호 앞 주차장까지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같은 날 01:00경 위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그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아니하자,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42cm)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3. 2013. 2. 14. 00:4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에서 자지 말고 다른 방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재차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분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다시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압수된 장도리(길이 42cm )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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