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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9 2017나55483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법인격 부인에 따른 피고의 책임 플라스틱 성형 및 사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들은 2015. 10.경까지 T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이라 한다)이 있는데, T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T를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T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로서 피고의 책임 T의 1인 주주인 피고는 T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V로부터 정기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왔고, 회사 경비의 지출을 결재할 때 V가 확인란에, 피고가 승인란에 서명하여 최종 결재권자로 행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상법 제401조의 2 제3호) 또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동법 동조 제1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에 따라 업무집행지시자로서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T의 폐업을 결정하고 지시한 자로서, 정기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아 왔고, 회사 경비 지출을 직접 결재하였으므로 매출감소로 인하여 실적이 악화되어 원고들로부터 계속하여 납품을 받을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또는 중과실로) T가 계속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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