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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18가단205027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경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0. C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09759호로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16.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6.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은 사실상 피고의 1인 회사로서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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