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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1237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2. 5. 16: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원고는...

이유

1.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15. 12. 15. 피고 A과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A에게 교부한 약관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부분 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파지 등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A이 작업 도중에 초래한 실화(失火)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한 가지 항목인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되는지 1) 면책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약관에 다음과 같은 면책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약관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면책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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