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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4. 13. 선고 2015구합1086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5구합10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57,615,300원(가산세을 포함, 이하 같다), 2005년 2기분 3,790,000원, 2006년 2기분 2,530,000원, 2007년 1기분 29,729,860원, 2007년 2기분 12,414,440원, 2008년 1기분 20,242,840원, 2008년 2기분 19,954,490원, 2009년 1기분 30,595,7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0. 5. 13.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년 1기부터 2009년 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23억 7,0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6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출세액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2.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6,872,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6. 기각되었고, 2014.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거래에 따라 발급 및 수취된 것임에도, 피고가 위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장은 설립 당시 서울 **구**동 ***-* ****빌딩이었다가 2002. 3. 7. 서울 @@구 @@동 @@빌딩, 2002. 9. 10. 서울 $$구 $$동 $$$$빌딩, 2009. 7. 31. 서울 %%구 %%동 %%빌딩 3층으로, 2010. 11. 15. 서울 OO구 OO동 OO호로 각 이전하였고, 원고는 2013. 11. 30. 직권폐업되었다.

2) 피고는 2012. 6. 29.부터 2013. 8. 27.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최초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였다가 이후 거래질서 관련조사로 변경되었고, 2013. 8.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 15개 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하고, 각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돌려받은 회전거래 방식으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가 확정한 각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가공거래 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세무조사 결과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의 자금이동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CCCC 관련

- 2005년 1기 매입(2억 1,700만 원) 및 2005년 2기 매출(5,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CCCC로 지급한 금액이 동일한 날짜에 DDDD, EEEE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FFFF

- 2005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매입��매출[위 2)항 표 기재 각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FFFF에 이체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짜에 다른 거래처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GGGG

- 2006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매입��매출[위 2)항 표 기재 각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GGGG에 이체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짜에 다른 거래처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HHHH

- 2006년 1기 매출(7,000만 원)과 관련하여 6,600만 원이 「HHHH → 원고 → FFFF → HHHH」형태로 동일 날짜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 2006년 2기 매출(1억 3,300만 원)과 관련하여 3,300만 원이 「FFFF → IIII → HHHH → 원고 → FFFF」형태로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고, 그 외에 입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미수금 회수에 관한 별다른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 2007년 1기 매출(1억 4,500만 원)과 관련하여 2007. 4. 24. 1억 1,000만 원이 「JJJJ → HHHH → 원고 → JJJJ」형태로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 2007년 2기 매출(8,250만 원)과 관련하여 2008. 3. 21. HHHH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다른 거래처와의 반복적인 입출금을 거쳐 다시 HHHH에게 이체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KKKK

- 2005년 2기 매출(7,600만 원)과 관련하여 2,860만 원이 「원고 → LLLL → KKKK → 원고」 형태로 동일 날짜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고, 5,280만 원이 「원고 → MMMM → NNNN → KKKK → 원고」 형태로 동일 날짜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 2006년 1기 매출(6,4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PPPP에게 2006. 6. 28. 지급한 2,200만 원, 2006. 7. 3. 지급한 3,300만 원이 같은 날짜에 KKKK에게 이체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이체되었고, 원고가 2006. 11. 29. GGGG에게 지급한 1,100만 원이 같은 날 KKKK에게 이체되었다가 원고에게 이체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 2006년 2기분 매출(1억 2,700만 원)과 관련하여 4,300만 원이 원고, QQQQ, FFFF, EEEE, KKKK 간에 동일 날짜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4,300만원 가공거래로 확정).

- 2007년 2기분 매출(1억 300만 원)과 관련하여 4,400만 원이 원고, IIII, GGGG, VVVV, FFFF, KKKK 간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4,400만 원 가공거래로 확정).

- 2008년 1기분 매출(7,400만 원)과 관련하여 4,300만 원이 여러 거래처 간에 동일 날짜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4,300만 원 가공거래로 확정).

- 2008년 2기분 매입(5,200만 원) 및 매출(3,600만 원)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이 「KKKK → 원고 → FFFF → GGGG → KKKK」, 1,700만 원이 「RRR → GGGG → KKKK → 원고 → SSS → RRR」형태로 동일 날짜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고, 그 외에 입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미수금 회수에 관한 별다른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IIII

- 2006년 1기 매출(1억 1,400만 원)과 관련하여 5,500만 원이 원고, GGGG. FFFF, DDDD, KKKK, IIII 간에 동일 날짜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고, 매입(5,200만 원)과 관련하여 2,750만 원이 원고, IIII, FFFF, GGGG 간에 동일 날짜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매출 중 5,500만 원, 매입 중 2,750만 원 가공거래로 확정).

- 2007년 1기 매입(5,500만 원)과 관련하여 2,500만 원이 원고, IIII, GGGG, KKKK 간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2,500만 원 가공거래로 확정).

- 2007년 2기 매입(9,800만 원)과 관련하여 1,950만 원이 원고, IIII, HHHH 등 사이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1,950만 원 가공거래로 확정).

��JJJJ - 2007년 1기 매입(1억 원)과 관련하여 1억 1,000만 원이 「JJJJ → HHHH → 원고 → JJJJ」 형태로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EEEE

- 2005년 2기 매출(1억 2,400만 원)과 관련하여 2005. 11. 8.부터 2005. 11. 10.까지 원고, LLLL, EEEE 사이에 7,500만 원의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2006. 2. 14.부터 2006. 2. 17.까지 사이에 원고, FFFF, EEEE 사이에 5,500만 원의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 2006년 1기 매출(4,300만 원)과 관련하여 3,410만 원이 원고와 EEEE 사이에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 2007년 2기 매출(1억 3,800만 원)과 관련하여 6,630만 원의 입금내역 외에 입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7,170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미수금 회수에 관한 별다른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7,170만 원 가공거래로 확정).

��TTTT

- 2005년 2기 매입(6,2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5. 11. 8. 및 같은 달 15. TTTT에 이체한 6,820만 원이 FFFF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DDDD

- 2005년 2기 매출(6,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5. 7. 22. 및 2005. 8. 11. CCCC에 지급한 5,500만 원이 DDDD을 거쳐 다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 2006년 1기 매입(6,000만 원)과 관련하여 2006. 4. 26. 원고가 DDDD에 이체한 3,300만 원이 KKKK, IIII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3,300만 원 가공거래 확정).

- 2006년 2기 매출(6,500만 원) 및 2008년 2기 매출(2,000만 원)과 관련한 금액이 현금입금 후 즉시 현금 출금되었고, 2006년 2기 매입(4,100만 원)과 관련한 금액이 현금 출금 후 즉시 현금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전부 가공거래 확정).

��LLLL

- 2005년 2기 매입(1억 9,200만 원)과 관련하여 2005. 11. 8.부터 2005. 11. 10.까지 원고, LLLL, EEEE 사이에 7,500만 원의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2005. 10. 28.부터 2005. 11. 3.까지 원고, LLLL, FFFF, UUUU 사이에 6,500만 원의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전부 가공거래 확정).

��UUUU

- 2005년 2기 매출(8,000만 원)과 관련하여 2005. 10. 28.부터 2005. 11. 3.까지 원고, LLLL, FFFF, UUUU 사이에 6,500만 원의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6,500만 원 가공거래 확정).

��VVVV

- 2007년 2기 매입(7,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8. 1. 15. VVVV에게 이체한 2,000만 원이 FFFF, KKKK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이체되었고, 원고가 2008. 2. 18. 및 같은 달 19. VVVV에 이체한 3,000만 원이 FFFF, KKKK, EEEE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5,000만 원 가공거래로 확정).

��MMMM

- 2005년 2기 매입(5,000만 원)과 관련하여 2006. 2. 8. KKKK로부터 입금된 5,280만원이 「원고 → MMMM → NNNN → KKKK → 원고」의 형태로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PPPP

- 2006년 1기 매입(6,8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PPPP에게 2006. 6. 28. 지급한 2,200만 원, 2006. 7. 3. 지급한 3,300만 원이 같은 날짜에 KKKK에게 이체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재입금되었다(5,500만 원 가공거래로 확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자료로 거래처별 계약서, 개발내용,검수확인서 등(갑 제5 내지 10, 13 내지 188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계약서는 주로 프로그램 등의 개발 용역에 관한 것인데 계약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정형적이어 계약서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개발내용 및 검수확인서 역시 소스코드 출력물에 불과하거나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이어서 위 각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처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 중 FFFF, VVVV, UUUU, TTTT과 관련한 실물거래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CCCC, GGGG와의 일부 거래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07년 1기에 JJJJ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에 관한 자료로 JJJJ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갑 제14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JJJJ 대표이사 조홍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년 1기에 원고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HHHH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 및 수수한 것이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회전거래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남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특정거래처에 지급한 것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이 같은 날 또는 근접한 시점에 다른 거래처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이체되거나, 원고가 특정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을 같은 날 또는 근접한 시점에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고, 위 거래처가 그돈을 다시 원고 이전의 거래처에 이체하는 등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간에 비정상적인 자금의 순환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IT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에 해당하여, 가공의 거래에 대해 금융증빙을 남김으로써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피고도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자금의 회전이 확인되는 거래 및 비교적 큰 금액의 미수금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만을 선별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④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는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별계약서 및 검수확인서상의 용역 공급시기보다 앞서 발급되었는데,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가 이처럼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나아가 GGGG로부터 수취한 2006. 9. 11.자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경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급된 것이어서 설령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거래처 대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 중 CCCC, IIII, JJJJ, EEEE, LLLL의 경우 원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각 거래처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⑥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

㉠ FFFF의 실제 운영자는 WWW로 확인되는데, WWW은 원고의 대표자 SSS의 배우자이고, 세무조사결과 FFFF는 임차료 및 급여 지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폐업신고서도 원고의 직원 이XX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FFFF 관련 실물거래자료 중 일부 계약서에 당사자가 세금계산서와 반대로 기재되어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인 당사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GGGG의 대표자 성OO은 원고의 대표자 SSS의 동생이고, GGGG는 2006. 6. 2. 서울 $$구 $$동 $$$$빌딩 4층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당시 원고의 사업장이 있던 장소이며, 세무조사 결과 GGGG가 텔레뱅킹으로 이체한 자금의 이체 실행자 전화번호 및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자금의 이체 실행 컴퓨터 IP가 원고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자 SSS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의 제출 및 방문을 요구하였으나 SSS은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연 및 거부하였고, 출장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방문 시일을 미루다가 약속된 조사 당일부터는 조사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⑦ 갑 제4, 11, 12, 189 내지 19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원고와 그 대표자인 SSS, FFFF와 그 실제 대표자인 WWW, GGGG와 그 대표자인 RRR 및 HHHH의 대표자 오XX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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