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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2288
토지사용승낙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G, N, O, P, Q, R, S, T, U은 울산 남구 V 도로 47.9㎡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W 대 157.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K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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