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선인 E의 체포에 적극 협조한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은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2010. 4. 3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14. 선고된 위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