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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8가합56345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회사는 부동산개발업,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공동대표이사로 C, D이 있고, 피고는 서울시 서초구 E 외 2필지 소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제5조(용역금액 및 지급조건) 지불시기 지급비율 지불금액(원) 계약체결 시 30% 266,878,500 관리처분(변경) 신청 시 30% 266,878,500 관리처분(변경) 인가 시 35% 311,358,250 조합 청산 시 5% 44,479,750 합계 100% 889,595,000 ① 피고는 용역금액을 아래와 같은 비율로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②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는 정비사업 용역대가는 제1항에서 정한 단계별 용역일정에 따라 지급하되 시공사의 대여금이 피고에게 입금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다.

③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는 정비사업 용역대가는 현금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원고

회사는 2017. 4.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공문 발송 1) 원고 회사는 2017. 4. 4. 피고에게 용역대금 266,878,500원(부가가치세 포함 293,566,350원)을 ‘농협 F, 예금주 ㈜A’ 계좌(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고 한다

)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하 ‘이 사건 1차 공문’이라고 한다

)을 보냈다. 2) 원고 회사는 2017. 11. 21. 피고에게 용역대금 266,878,500원(부가가치세 포함 293,566,350원)을 ‘신한은행 G, 예금주 ㈜A’ 계좌(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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