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8.경 평택시 B아파트 101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1.부터 2016. 3. 23.까지(24시간) 평택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075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4.(6시간) 평택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075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5.(6시간) 평택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075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