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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94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젓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속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7,300만 원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재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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