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 채 맞은편에서 칠곡군 북삼 읍 오평 리에 있는 ( 주 )JS 메탈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혈액 채취 경위 및 최종 음주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