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4. 14:57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B아파트’ D동 3~4호 승강기 안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70세)이 승강기 벽면에 게시한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 1장과 ‘승강기 안전행동요령과 부착물 훼손 시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안내문’ 1장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가 부착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0. 17:58경 위 가항과 같은 승강기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승강기 벽면에 게시한 ‘입주자 카드를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안내문’ 2장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가 부착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손괴된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승강기에 안전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 등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손괴행위는 관리소장의 허락 하에 제거한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