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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04:42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황진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에 있는 ‘원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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