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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16 2020노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은 그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뇌물을 수수한 자가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참조).”라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9. 6. 1.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후 2019. 6. 13. 피의자신문 당시 ‘A으로부터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2019. 7. 1. A과 대질신문 시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범죄성립요건에 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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