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괴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피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음주 운전 죄,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 죄,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어 여러 사람의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음주 수치가 높음.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