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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24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차례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전처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차례(실형 2차례, 집행유예 4차례, 벌금 1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2.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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