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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2:3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던 고등학교 동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장난을 치고, 술값도 내지 않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용 칼(칼날길이 21cm)을 신문지에 싸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다음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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