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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79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부터 2012. 5. 31.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사업장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등을 수거한 후 압축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원심판단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2고약4904)에서 2011. 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업장 내에서 폐포장재를 압축할 때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시설 100마력 1기를 신고없이 설치하였다는 사실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7.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으로 양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그 행위 태양이 각각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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