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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27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은 21,492,769원, 선정자 C, D, E은 각 14,328,5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는 1999. 1. 12. F로부터 광주 북구 G 답 2,972㎡ 중 자신의 지분 743㎡와 H 답 344㎡ 중 자신의 지분 86㎡를 2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F가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 2008. 8. 16. 사망하였고 그 후 그 상속인들로서 F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위 토지들을 포함하여 그 인근 토지들을 I에게 매도한 사실, 매도 당시 그 매도금액으로 환산한 위 토지들의 가액은 합계 64,478,308원{계산상 64,552,489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원고가 매수한 위 G 토지의 면적을 743㎡가 아닌 742㎡로 계산하여 생긴 차이로 보인다

)}인 사실은 갑 제1호증(공유지분 양도계약서, 피고는 이것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토지들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라 할 수 있는 위 64,478,308원을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원고가 위 토지들을 F로부터 매수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상기 부동산을 정부가 매수해 갈 시 그 면적에 따른 권리를 행사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F는 사망 전인 2005년경 자신 소유의 다른 토지의 매도 문제로 몇 차례 광주에 왔다가 원고를 찾아가 정부에서 매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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