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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83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 답 2,397㎡ 및 D 답 248㎡에 관하여 2007. 7. 20.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1939. 원고의 망부 B은 충북 진천군 E 전 1,38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959.경 피고가 충북 진천군 F 답 808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972. 9. 15. 위 F 답 808평에서, C 답 2,645㎡, G 도로 17㎡(5평), H 도로 10㎡(3평)가 분필되었다.

분필된 G 도로 17㎡(5평), H 도로 10㎡는 1983.경 진천군에 소유권이전되었다.

2014. 3. 18. 위 C 답 2,645㎡에서 D 답 248㎡가 분필되어, 위 C의 면적은 2,397㎡로 되었다

(이하 충북 진천군 C 답 2,397㎡ 및 D 답 248㎡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 1987. 7.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B이 자신의 망부 B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가 망부 B으로부터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후, 망 I(2016. 3. 23. 사망)를 통하여 1987. 7. 20.경부터 2014.경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경작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망부 B(충북 음성군 J 거주, 1987. 7. 20. 사망)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2.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1987. 7. 20.경부터 2014.경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07. 7. 2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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