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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4067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보험기간 2016. 2. 22.부터 2051. 2. 22.까지, 상품명 ‘C’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원고는 2017. 9. 7. 경북대학교 병원 호급기내과 의사 D로부터 질병명 '폐의 선암종',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C34.99'로 된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위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기본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 선택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받은 경우와 ‘제자리암’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구별하여,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된 때에는 ‘악성신생물(암)’과는 달리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질병에 대한 진단명은 ‘제자리암’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진단명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차등이 있는 위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상품명 C, 보험기간 2016. 2. 22.부터 2051. 2. 22.까지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장명: 기본계약 가입금액: 2,000만 원 보장상세: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단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 관련암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의 30% 지급하고,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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