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5고정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외 2필지에 대하여 2014. 5.경 수목을 벌채하고 벌채된 수목을 인력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장비를 사용하여 처리하면서 부지도 같이 훼손하였고 당초 복구비 예치 등을 허가조건으로 삼아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를 받은 부지 외에 일부 경계를 침범하여 추가로 281㎡를 훼손하여 합계 2,417㎡ 상당을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임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일부 복구비를 예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