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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9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네거리 앞길을 중동교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 중 4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C(61세, 남)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접촉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문짝 부분 수리비 약 1,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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