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6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5:10경부터 같은 날 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고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오인한 나머지, 위 E에게 욕설과 반말을 섞어가며 어깨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F에게 “태권도 몇 단이야 , 나랑 맞다이 뜨든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