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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0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76』 피고인은 2014. 4. 20. 15:1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3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한테 반말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물러서자, 계산대 앞에 놓인 바구니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내려쳤고, 피해자가 좌측 팔을 들어 이를 막자, 쇠로 된 바구니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다발성 타박증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758』 피고인은 2014. 9. 19. 07:37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점' 가게에서 칼을 들고 설치던 행인이 호프집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공권력을 잘 사용해, 개새끼야, 왜 대장균은 처리하지 않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양손으로 위 I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뜯고, 손으로 위 I을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를 어깨로 밀어 탁자에 위 J의 왼손 손목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507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편의점) 『2014고단6758』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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