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34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14: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전에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D(여, 41세)와 제설장비 구입문제로 말다툼한 것을 사과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며 회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