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6876
보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보관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2063 보관금)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9.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05. 11. 11. 확정된 사실, 위 판결금은 지금까지 변제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판결금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지금 시점에 있어 원고로서는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새롭게 판결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시효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