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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4 2015가단362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44,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77,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7. 7. 20.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31,049,411원을 배당받아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 일부에 충당되었고, 미지급 원금 50,944,069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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