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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23 2014나21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사기관에 B 등(이하 ‘도박관련자들’이라 한다)이 불법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도박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보하면서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제보자인 원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을 복사하여 수사보고서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첨부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하였고, 원고가 제공한 영상물이 수사와 상관없이 공공연히 방영되게 하였으며, 검사는 이를 그대로 도박관련자들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등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도박관련자들은 이를 통해 제보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도박관련자들로부터 보복의 위협을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경찰관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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